생활경제

"홍원식이냐 한앤코냐"…남양유업 경영권 운명의 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1-04 08:21:40

대법, 오늘 한앤코-홍원식 주식양도 소송 3심 선고

1·2심 모두 한앤코 승소... 약 2년여 만 경영권 결정

홍 회장, 패소 시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오너리스크·경영 정상화 등 악재 해소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정 공방이 오늘 마무리된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홍 회장의 ‘기업 매각 철회’에서 촉발됐다. 남양유업 오너 홍 회장이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돌연 매각 철회를 통보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대법원이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홍 회장은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넘기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남양유업이 60년 만에 새로운 경영자를 맞이할지 2대 오너가 경영을 지속할지 판가름 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결과가 오늘 선고된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본안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선고가 임박했다.
 
한앤코와의 분쟁은 홍 회장이 사임을 발표한 지난 2021년 5월에 비롯됐다. 남양유업은 그 해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홍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일가 보유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만인 9월 홍 회장 측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과정애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쌍방대리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9월 1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등 총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한앤코가 승소했다.
 
이에 홍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업계에서는 오늘 있을 대법원의 판단도 지난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오너 리스크’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돼 적자가 불어났다. 2013년 대리점 강매 사건 이후 주기적으로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됐고, 창업주 외손주인 황하나씨의 마약 스캔들로 오너 리스크가 상존해 왔다.
 
길고 긴 경영권 분쟁도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남양유업은 2020년 11년 만에 매출 1조원대가 깨졌고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손실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앤코가 승소하면 곧바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 기업 인수 후 5년 전후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추진하는 사모펀드의 운용 전략을 고려하면 남양유업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경영 효율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큰 장애물이었던 오너리스크를 해결하고, 3년째 계속된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 판결에서 반전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무게추가 한앤코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유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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