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5억원 빼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11-19 16:05:56

재판부 "죄질 나쁘고 재산상 피해 회복 안 돼" 항소 기각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자금 15억원 이상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7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및 입출금 통장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자신의 계좌로 83회에 걸쳐 총 15억4000여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입출금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전산 조작해 승인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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