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대재해법 시행 두달 전인데"…中企 90% 유예 호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11-15 17:10:01

중소기업 76%, 대응 못한 '무방비' 상태

"매뉴얼·안전인력·인건비 전부 부족해"

자료대한상공회의소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등을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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