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전국에 13만2052호...빈집세 도입하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두환 기자
2023-11-09 06:00:00

빈집 가장 많은 곳은 전북·전남...행안부 '주택세 인하 한다'

다 허물어가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 허물어가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로의 이주가 늘면서 전국에 빈집이 늘고 있다. 제멋대로 방치된 빈집들은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8일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가 취합한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3만2052호다. 도시 지역 4만2356호, 농촌 지역 6만6024호, 어촌 지역 2만3672호로 도시지역 중에는 전북, 농촌·어촌 지역 중에는 전남이 빈집이 가장 많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사업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빈집으로 확인된 집에 대해 정비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이행강제금은 도시 지역만 부과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은 철거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포함해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빈집이 도시 지역 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많다는 데 있다. 게다가 도시 지역의 빈집들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어촌 지역은 그냥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자자체들에서는 철거비용으로 100~300만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철거비가 더 들다 보니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빈집을 방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토지세는 주택세 보다 약 3배가량 높다. 게다가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빈집을 스스로 철거해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5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토지세가 아닌 주택세으로 인정해 주고 그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빈집 철거 후 토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이 혜택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바로 빈집세다. 충청남도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10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완화와 함께 빈집세를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충청북도도 각 시·군도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외에서는 이미 빈집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빈집을 2년 이상 방치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의 지방세를 부과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빈집세에 투기 빈집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일본 교토는 2026년부터 빈집세를 시행 예정이다. 미국의 주정부들은 빈집들에 빈집등록수수료를 부과해 집주인들이 빈집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화로 인해 전국에 빈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빈집들을 인수해 마을주차장과 쉼터 등으로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뒷받침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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