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빈대 신고·관리 체계 마련…호텔·지하철 등 방역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희승 기자
2023-11-05 15:14:21
지난 19일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침대를 소독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침대를 소독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에서 빈대 출현이 잦은 가운데 서울시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숙박·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골자로 하는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빈대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숙박·목욕 시설 등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합동으로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하고 ‘빈대 제로(Zero)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빈대 발생 신고센터 운영 △호텔·숙박시설·목욕탕·찜질방 점검과 함께 관련 협회와 자율 방역 추진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빈대 정보 웹페이지’ 운영 등이 담겼다. 

시민은 빈대 발견 시 자치구 보건소·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방제 조처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숙박시설·목욕탕·찜질방 총 3175곳을 대상으로는 시·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3명이 침구 세탁과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특히 연말연시 외국인 체류가 많은 지역 내 숙박·목욕장업은 집중 특별점검 대상이 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되고 자치구와 영업소 누리집에 해당 사실이 게시된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 소독 의무시설인 호텔업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빈대가 발생하면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해 빈대 박멸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에어비앤비(Airbnb)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장,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등에도 이달 중 자체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위생관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숙박업에 준하는 안전·위생 의무규정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지하철·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서울지하철 중 직물 소재 의자가 있는 열차는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1~8호선 내 직물 의자는 다른 소재 의자로 변경된다.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면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온다(ONDA)’와 협력해 숙박예약플랫폼에서도 소비자 안심마크를 표시할 예정이다.

해당 5대 실천사항은 △매일 빈대 침입징후(탈피흔적, 배설물 등) 점검 △매일 빈대 서식처(갈라진 틈, 벽지 등) 관리 △진공청소기·고온스팀기를 활용해 매일 청소하기 △업종별 소독 의무횟수보다 1회 이상 더 소독하기 △빈대 예방·관리 교육받기 등이다.

서울시 누리집에서는 ‘빈대정보 웹페이지’를 운영해 빈대 발생 신고·기본정보·예방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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