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롯데카드, 법정대리인 비동의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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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기자
2023-10-25 11:10:20

윤창현 의원 "정책 허점"…카드사 "시정 조치"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전경 사진롯데카드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전경 [사진=롯데카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 운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후 같은 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연령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규정상 만 19세 미만인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했으나 해당 서비스 신청을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4개 사에서 만 19세 미만 개인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법정 대리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해서 올리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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