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이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르면 다음 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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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기자
2023-10-09 14:18:31

의료기관·약국 등은 2년까지 유예 기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전달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처리됐다. 앞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한 뒤 관련 법안 발의도 지속해왔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세부내역서·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는 만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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