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CFD, 9월 '기지개'…라덕연發 리스크 제거 '촉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08-31 10:59:57

메리츠·교보·유안타·유진투자 9월부터 재개

CFD 투명성 강화·개인투자자 보호 '초점'

지난 5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주가 조작 사태로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부터 4개 증권사에서 재개된다. 각 증권사들은 라덕연 주가 조작 일당이 일으킨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CF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이들 회사는 금융당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풀리자마자 재개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10월 중 CFD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KB증권 등의 경우 CFD를 재개할 예정이나 그 시기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CFD 재개 여부 자체를 논의 중이다. 삼성증권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CFD 신규계좌 개설·신규 주문 중단이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공지사항에서 "금융당국·당사 정비 완료 이후 재개 시점이 확정되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 관련 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날마다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각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CFD 거래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CFD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제는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 즉 최근 5년간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해 해당 거래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요건에 충족하는지 증권사가 최초 확인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위험이 고지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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