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태풍으로 '온실' 피해 급증…전문가 "풍수해보험 적극 활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8-23 10:55:13

태풍으로 인한 사고 9월 多…온실 '취약'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으로 금전 부담↓

지난달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한 비닐하우스가 폭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한 비닐하우스가 폭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태풍·폭우 등 기후변화로 입은 피해 사례가 늘면서 풍수해보험을 활용해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23일 보험개발원이 2017~2022년 풍수해보험 관련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에서 지난해 147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주택(71억원), 상가·공장(61억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온실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의 전체 손해액은 2017년 5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체로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태풍(403억원), 강풍(225억원), 호우·홍수(165억원) 순이었다. 태풍은 9월 손해액이 74%, 강풍은 3월(24%), 호우·홍수는 8월(59%), 대설은 3월(22%) 등으로 사고 원인이 각각 다르게 분석됐다. 사고 월별로 살펴보면 9월이 연간 손해액의 39%를 차지하면서 가장 피해가 컸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상가·공장이 31.9%, 주택이 26.7%, 온실이 15.8%였다.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상가·공장 812만원,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취약 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풍수해보험 활용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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