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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 1300대 넘어…고객 지원나선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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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기자
2023-07-18 17:51:10

교보생명·현대캐피탈, 보험료 납입·상환 유예

지난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국과수 요원 등이 침수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 등이 침수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집중호우로 13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피해 고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355건, 추정 손해액은 128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폭우가 집중됐던 충북의 차량 침수 피해는 199건, 추정 손해액은 20억7000만원이다. 지난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참사가 발생한 오송읍에서는 차량 40대가 침수돼 3억7100만원의 추정 손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피해 발생 건수는 충남(268건)·충북(199건)·경기(170건)·경북(130건)·광주(121건)·전북(114건) 순이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가 늘면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 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또 피해 고객을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도 폭우 피해를 본 고객들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한다. 만약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국 각 지원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경북·충북·충남 지역의 경우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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