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현지시각)더블록, 디크립트 등 외신에 따르면 SEC 측 변호사들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SEC는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서 SEC는 법원이 리플에 대한 이번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원이 테라와의 소송 과정에서 리플 소송 결과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법원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이례적으로 증권에 대한 정의를 좁게 해석했다고 봤다. 이는 기존 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리플 관련 소송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이 XRP를 13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면서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이 증권법 위반이라면서 회사와 주요 임원들을 제소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거래소, 알고리즘 등을 거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리플의 경우 증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다. 단 기관 판매분에 대해선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