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율주행 시대 맞는데…보험은 느림보, 보험硏 "제도 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26 14:00:00

일반차 사고에 비해 운전자 책임 대폭 축소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관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황현아 보험연 연구위원은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으로 국내에서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에 비해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되고 제작사 책임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운행자(보유자) 책임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황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물사고는 현재 운전자책임이 적용되지만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상기준 및 보험료 산출기준을 마련할 때도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
하나금융그룹
SK하이닉스
KB금융그룹
여신금융협회
NH투자증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유나이티드
종근당
미래에셋
DB손해보험
KB국민은행
DB
신한금융지주
롯데캐슬
LX
신한금융
KB증권
대한통운
e편한세상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