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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