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5-23 09:41:29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은 처리 못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각각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법안이다. 

외국인등록증(국내신고거소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국내신고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무건전성, 추심업무의 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지대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려는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 또한 심사했다. 

쟁점별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 안건들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교섭단체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소관 부처에 대해서도 쟁점별 입장 정리·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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