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소셜·라이프] 中 교육부·소비자협, 불법 사교육 소비 근절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Shi Yucen
2023-03-14 16:27:25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가 손잡고 '안전한 사교육 소비'를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은 수업료 징수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함과 동시에 사교육 관련 소비 분쟁을 해결하고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변형된 수업'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기관의 불필요한 판촉 활동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가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중국 내 교육·학원 관련 민원은 7만 건에 육박해 전체 서비스 분야에서 셋째로 많았다. 교육부와 중국소비자협회는 각지 학부모들이 사교육 소비 권리와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사교육 발견 시 이를 감독 및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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