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줄줄 새는 보험금…새해에는 자동차보험 달라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석훈 인턴기자
2022-12-27 12:38:26

다음 달 1일부터 낭비적 조항 고친 자동차보험 약관 시행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과잉 치료 방지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나섰다. 애매한 지급 기준 탓에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7일 현재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새해 첫날인 내달 1일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환자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 상해를 끼쳤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줬다. 그러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보험사가 의무보험 지급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한 보상 책임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12급(척추염좌 등)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 낭비를 줄이려는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더 타내는 악용 사례가 속출했다. 개정 약관 도입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에 입원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 기록만 상급 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들이 교통사고 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사가 최대 7일까지 입원료를 전액 지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상급 병실만 설치,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도 가벼운 자동차 손상 시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은 경미한 손상 발생 시 복원 수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대물 배상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시해 분쟁의 빌미를 없앴다.
 
금감원은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 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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