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제빵공장 사고' 근로자 유족, 허영인 SPC회장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0-27 16:06:0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유족 측 "SPL에 막강한 영향력 미쳐…중대재해 책임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입건돼 있는 SPL 사장뿐 아니라 허 회장도 그룹 오너(사주)로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윤여창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는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 A(23)씨가 교반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PL은 냉동생지와 빵, 샌드위치 등 완제품을 생산해 파리바게뜨에 납품하는 회사다.
 
해당 교반기에 자동방호장치가 없었던 점, A씨가 단독으로 근무한 점 등 안전관리 맹점이 속속 드러났다. 주야간 맞교대 등 살인적인 업무량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SPL 평택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SPL 제빵공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관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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