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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부업체 채권추심민원, 7년간 2만1290건 달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9-23 16:27:01

양정숙 의원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저소득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최근 7년간 2만건 이상 접수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290건이 접수됐다. 

최근 7년간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있었던 대부업체는 한빛자산관리대부로 총 105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산와대부(667건), 아프로파이낸셜대부(628건), 엠메이드대부(535건), 예스자산대부(513건), 리드코프(382건), 태강대부(313건), 넥스젠파이낸스대부(302건), 유니애대부유한회사(280건), 웰컴크레디라인대부(262건) 등 9개사가 채권추심 민원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지난 7년간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건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된 채무자들인데 이들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법 채권 추심 등을 하다 적발돼 구속에 이르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리한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혐의로 올해 경찰에 검거된 인원 1411명 중 구속된 인원은 10명(구속률 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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