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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인앱 수수료율 33% 적용..."3500억원 부당수익, 공정위 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09-02 15:12:02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신고 절차 밟아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 취득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며 이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앱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높여 수수료를 과다 징수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공정위 신고를 마치고 향후 절차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애플 앱스토에서 결제된 11조60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 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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