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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임크피크제' 집단소송…국민은행勞 "명백한 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8-04 14:33:29

사측 "사실관계 내부 검토 중…소송 대응"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노조 측이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노조]

[이코노믹데일리]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권에서는 처음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 측은 "41명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행 임금피크제에 합의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현재 실행 중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과 국민은행발 소송이 업계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표 사례다.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에 관해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량이 결코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조 측은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노조 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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