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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돌 지난 아기 '묻지마 폭행男', 고소당하자 역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24 14:11:51

[사진=YTN 캡쳐]



[이코노믹데일리] 갓 돌 지난 아기에게 ‘묻지 마 폭행’을 한 남성에게 항의했다가 맞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갑작스레 다가온 20대 남성에 의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A씨 부부는 갓 돌 지난 14개월의 아기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남성 A(20대)씨가 다가와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던져 쓰러트렸다. 아기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놀란 엄마가 아기를 챙기는 사이 A씨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아빠 B씨는 그런 A씨를 황급히 쫓아갔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는 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B씨 측은 밝혔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종종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는 “아들이 아픈 아이다.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 측이 B씨를 맞고소해 B씨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아기를 폭행하던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때린 행위여서 정당방위도 성립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부쳐질 처지에 놓였다. B씨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저희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했다.

A씨 부모는 A씨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B씨의 폭행으로 A씨의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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