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만8000원 대리비, 280만원으로 잘못 송금…예보 "돌려드릴게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5-14 07:00:00

착오송급제 9개월 시행…131억 신청→33억 반환

최고액 사례 48건…수혜자 10명 중 7명 30~50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이코노믹데일리] #1.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A씨. 집에 도착해 대리비 2만8000원을 계좌 이체했지만 다음 날 술이 깬 그는 아연실색했다. 실제 송금액이 280만원이던 것. 황급히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야속하게도 '콜백'은 없었다. 수백만원대 대리비를 지불한 그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월세 100만원을 보내기 위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켠 B씨. 평소대로 즐겨찾기 계좌에 '집주인'으로 등록된 계좌로 이체했으나 며칠 뒤 "입금되지 않았다"는 집주인 말에 당황한 그. 확인해 보니 현재 주인이 아닌 예전 주인에게 잘못 송금했던 터. 전 집주인 연락처가 바뀌어 거래 은행에서도 "반환 불가"를 통보받은 B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두 사례의 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주관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까지 9개월간 8862건(131억원) 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 반환 실적을 올렸다. 신청 대비 반환율은 25% 수준이다.

이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최소 5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계좌와 '페이' 등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했으나 착오로 판단될 때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 즉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액 10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는 이날 기준 48건으로, 올해 1~4월 24명이 구제받았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 등이 꼽힌다. 착오송금을 인지했다면 먼저 해당 금융사에 수취인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식이다.

예보는 자체 분석 결과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며 300만원 미만이 84%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전체 10명 중 7명꼴(68%)을 기록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신청 시 예방 팁으로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고 모바일 플랫폼 앱상에서 '즐겨찾기 계좌', '체근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음주 후 송금 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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