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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자영업자'멘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3-22 16:51:31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 금지

[사진=연합뉴스]



 22일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연말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앞두고 외식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회용기 제공 전 정부 방침을 안내해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손님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의 타깃이 될 경우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한 만큼 대안 찾기에 다급한 분위기다.

올 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예고가 됐지만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테이크아웃 하겠다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간 후 그대로 매장에 착석하는 손님들도 있다”라며 “일일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버티는 분들이 종종 있어 벌써부터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손님들도 세척해 재활용하는 유리컵이나 플라스틱 컵 보다는 대부분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한다”면서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되면 손님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업주가 고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별도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데다 적발되면 자영업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방역패스 시행 당시에도 신고꾼들과 경쟁 가게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 동안 말이 많았다”면서 “일각에서는 적발 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포상금 만을 위한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날 경우 정책 본래 목적보다는 자영업자 죽이기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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