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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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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2-02-28 10:33:44

중대본 "안정적 상황 유지 땐 새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일시 중단된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백화점·대형마트,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셀프 격리'가 이뤄진다.

이처럼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그간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전 차장은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 160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수는 13만9626명이었다. 서울(2만7911명)과 경기(3만7258명), 인천(1만740명) 등 수도권에서 7만5909명이 확진됐다. 전체 국내 확진자의 54.3% 비중이다. 비수도권에서 나머지 45.7% 비중인 6만3717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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