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스템임플란트]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반면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20~35영업일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를 가린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부실 회계 이슈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거래가 재개된다 해도 감사의견에 따라 다시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만9857명으로, 지분율은 55.6%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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