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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안전사고 발생 원천 차단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2-14 16:42:57

사고원인 제대로 살피지 않는 과도한 입법 우려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환경 조성 중요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안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규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아무리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실은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게 될까 우려했다.

유 전무는 “현재 매일 아침 40여 현장에서 A4 3장 분량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방향적 규제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며 “현재 여러 특별법이 제정 중인데,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는 모순된 법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도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사용자를 처벌해 재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건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공부를 잘 시키려면 책을 사주며 공부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는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좀 더 늘여주는 등 과연 발주처에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미나에서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고도화에 대해 토론자들은 동의하며 고착화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업계에게는 안전과 품질이 곧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건설기업은 안전 공사하고, 품질을 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더 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동시에 제대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책임질 줄 아는 발주자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은 좌장으로 참여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유현 남양건설 전무,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채수환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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