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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희망적금' 내일부터 가입대상자 사전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2-08 11:03:29

가입 첫주 5부제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출시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중은행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저축장려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대상자 연령 기준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해,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는 11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안내한다. 이후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된다. 

2월 21일에는 출생연도 91년·96년·01년, 22일에는 87년·92년·97년·02년, 23일에는 88년·93년·98년·03년, 24일에는 89년·94년·99년, 25일에는 90년·95년·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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