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택배 노조 무기한 단식 돌입...CJ대한통운 "택배업 전반 현장 실사하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1-07 08:49:52

CJ대한통운 "새해부터 별도 5500명 분류 인력 투입...업계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중"

택배 노조 "인상분 170원 오롯이 과로사 방지에 써야...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통해 과로 환경 여전"

[사진=전국 민간 서비스 산업 노동 조합 연맹]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총파업 열흘째인 6일 CJ그룹 본사 앞에서 4차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 중인 택배 기사는 쟁의권이 있는 1700명선으로 CJ대한통운 전체 기사 8.5% 수준이다. 단식에 들어간 노조원은 11명이다. 

이날 이번 택배 노조 파업과 맞물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과로사 대책위까지 포함,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합의 이행 대상인 전 택배사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입장 발표에 앞서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별도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체 작업 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점검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업계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깊은 유감"이라며 "현장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비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 공공재이자 생활 기반 산업으로 성장한 택배 산업 차질로 국민은 물론 택배로 생계를 유지 중인 중소상공인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작업에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 노조는 택배 인상 요금 170원을 대부분 CJ대한통운 이익으로 돌려 영업익이 400% 가까이 증가했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서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을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CJ대한통운 택배 노조는 이처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문제를 지적, 요금 인상분을 과로사 방지에 쓰기로 하며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며 파업 중인 상태다. 

택배 노조는 다른 택배사들은 요금 인상분 170원을 전액 택배 기사에 지원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170원 전액을 과로사 방지에 쓸 것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택배 단가 인상 발표 이후 추가 인력 투입, 투자 등 택배 종사자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며 "인상분 50% 정도는 택배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 실제 인상분도 140원선"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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