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요율 우대…주담대 분할상환 관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1-10 13:28:40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에 관한 우대가 확대된다. 은행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의 분할상환 실적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는 취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법에는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우대 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우대 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해 금융사의 구조 개선 노력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다음 달 출연금을 가감해 정산하는 등 기존 과오납 정산보다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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