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스쿨존 속도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7-28 17:28:01

보행자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국토부, 오는 9월부터 부분 적용

[사진=픽사베이]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대 10%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20%)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당국은 오는 9월부터 스쿨존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 1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할증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보험제도 개편으로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해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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