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석범 기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동조합은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조합원 투표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총 유권자 2755명 중 249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1643표(65.9%)로 나타났다.
합의안의 핵심은 과·차장과 수석이 속한 L급의 자동승진제도는 유지하고 직급을 L1, L2로 분리하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과장과 차장 직군을 연봉으로 배열하고 기준연봉 초과자에 대해 L2로 승급시킨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연봉은 1억500만원이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2년에는 기준연봉이 임금인상분 2%가 될 예정이다.
차장과 수석은 기준연봉만 넘어서면 L2 승급이 가능하지만, 과장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과장은 기준연차가 과장 5년 차여야 하고 기준연봉도 충족해야 자동승급이 가능하다. 기준연차는 충족하지만 기준연봉이 미달인 경우 승급심사를 통과해야 L2로 승급할 수 있다.
L2로 승급하면 연봉이 단숨에 오른다. 한 예로 연봉이 9500만원인 5년차 과장은 L2승급 시 곧바로 1억700만원(2022년 가정)을 받게 된다. 승급자는 연봉 인상 뿐만 아니라 부서장 후보 자격도 갖게 된다. 현대해상은 L2 승급 후 2~3년이 지나면 해당 승급자에게 부서장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4~6급 직원의 호칭체계도 변경된다. 현재 현대해상은 4·5·6급 직원은 사원으로 분류하고 4급 중에서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주임 호칭을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5~6급은 전임, 4급은 선임으로 호칭이 통일된다.
현대해상 노동조합은 “새로운 인사제도의 병폐를 보완하기 위해 직급체계와 호칭을 변경하게 됐다. 기존의 자동승진제도는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