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 최대 4배 상승”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금융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 최대 4배 상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5-30 16:17:04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비급여 이용 많으면 최대 할증률 300%”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도입된다. 다만 난임·치료성 피부 질환 등 불가피한 질환에 대한 보장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도록 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기본형(급여+비급여) 부분과 특약형(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부분이 결합된 상품구조였다. 이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많은 특약형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5단계로 나뉜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시 할인·할증 없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 할증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특히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항목에 대한 보장은 제한될 예정이다.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된다.

반면, 비급여와 달리 필수치료인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확대된다. 고령 산모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상향된다. 현재 10~20%이던 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은 20%로, 20~30%이던 비급여 부분의 자기부담률은 30%로 각각 높아진다.

통원 진료에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통원 공제금액)도 급여는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적용하면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올해 월 보험료는 1세대 보험 기준 4만2467원, 2세대 2만2753원, 3세대 1만2184원, 4세대 1만877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7월 1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넷마블
kb_지점안내
NH투자증권
신한금융
KB희망부자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증권
KB희망부자
KB증권
한화손해보험
국민은행
대한통운
스마일게이트
보령
부영그룹
하나금융그룹
하이닉스
대원제약
DB
주안파크자이
경남은행
lx
하나증권
기업은행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미래에셋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KB희망부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