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검찰,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하나은행·NH투자증권 직원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5-30 15:12:27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우리은행‧NH투자증권 “혐의 사실과 달라…적극 대응할 것”

[서울 여의도 소재 NH투자증권(왼쪽) 본사와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각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조모씨 등 2명을 지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법행위자 처벌 외에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펀드 수익자들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서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인지했음에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도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라며 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측은 검찰의 기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매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라며 “당사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원래 제안했던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NH투자증권에서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라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던 것이라고 NH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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