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NH투자證 “옵티머스 피해금 100% 지급…하나銀‧예탁원에 구상권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5-25 15:31:25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수탁은행과 예탁원 책임도 커”

[25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고객 보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일반투자자 피해금을 완전히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수탁은행이 제대로 운용행위를 감시하고 사무관리회사가 자산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수탁은행·사무관리회사 책임 다하지 못해···“사기펀드 방조 책임 물을 것”  

25일 NH투자증권은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원금을 반환 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는 831명이며, 총 지급액은 2780억원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분조위가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명목으로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들과 사적합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도받는다는 방침이다. 위임받은 권리를 활용해 수탁은행과 관리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셈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고객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은 특히 옵티머스 사태에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방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와 더불어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사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집중투자하는 기형적 운용지시를 수용했다”며 “특히 하나은행은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계좌를 이용해 펀드의 환매중단 방지를 도운 정황이 의심되고,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탁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사기운용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대한 피해보상과 구상권 금액은 고객의 피해금액(2780억원) 100% 가액 전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승소 가능성을 말하긴 어렵지만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것은 운용 영역에서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운용사 사기지만 수탁은행과 예탁원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비용청구는) 고객 피해금액 전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여신금융협회
KB증권
경남은행
신한금융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은행
보령
미래에셋
한화손해보험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신한라이프
DB
대한통운
한화손해보험
KB희망부자
롯데캐슬
대원제약
주안파크자이
우리은행
kb금융그룹
부영그룹
KB희망부자
하이닉스
신한은행
kb_지점안내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NH투자증권
KB희망부자
lx
국민은행
DB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