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혼돈의 가계빚 정책] ②금감원, 은행권 연체대출에 '현미경' 모니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4-01 13:47:01

대출 연체율 양호하나 '수면 아래' 부실폭탄 우려

원리금 연체 보고대상 상세화…3개월 이상분까지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권 연체 대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대비용 대출상환 유예 조치로 연체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해 이자 갚기도 버거운 한계 차주 등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일일 가계대출 현황을 은행들로부터 보고 받고, 매월 실무·관리자급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은행업무보고 양식을 개정, 원리금 연체 기간을 기존 보다 상세히 나눈 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체 대출은 가계와 기업 차주가 약정 기일까지 원금과 이자 중 하나라도 상환 하지 못할 때를 말한다. 은행권 연체 규모는 1월 말 기준 1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적고, 연체율도 0.31%를 기록해 같은 기간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연체 대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의 상환유예 조치 덕분에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현 시점의 연체율은 단순 수치일 뿐, 수면 아래의 부실 폭탄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사정이 이렇자 금감원은 작년까지 1개월 이상 연체된 원리금에 대한 보고만 받았는데, 현재는 △1개월 이상 △1개월~3개월 △3개월 이상 등으로 나눈 연체 기간별 잔액 등을 보고받고 있다. 보고 사항은 각 기간에 따른 연체율, 차주 수, 연체 채권의 말기 잔액·평균 잔액 등이다.

금감원이 기존 1개월 이상 연체된 전체 원리금에 대한 보고 내용을 3개월 이상분까지 잘게 쪼갠 것은 그만큼 부실 대출에 대한 위험요소(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추심 업체 등에 매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채권은 안정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분석이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고 항목을 기간별로 나눈 것은 부실 대출 관리를 보다 상세히 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목적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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