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옵티머스 제재심, 정영채 NH투자 사장 ‘문책경고’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3-26 14:14:07

문책경고 이상 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로 사고 시 기업 책임 묻기 대세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정 사장의 중징계 확정은 최근 발의된 중대재해법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중징계로 정 사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징계···사실상 연임 ‘불발’

금융감독원은 26일 NH투자증권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정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발 빠르게 투자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사장이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입장을 소명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음에도 정영채 사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세 번째까지 이어온 제재심마저도 중징계안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정 사장의 징계수위는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을 적극 구제하는 등 사후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를 보면 정 사장의 중징계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에서도 금융당국은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했다.

특히 현직 대표인 박정림 KB증권대표는 정 사장과 같은 문책경고를,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CEO 책임 묻는 분위기 확산”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CEO 징계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없는 법으로 징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에게 대한 문책성 제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정에 대해 “심의 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사의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는 “금융권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손해를 끼치며 회사 대표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중징계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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