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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은행권] 은행장 '연봉킹' 허인 17억…KB 배당성향 66%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20 06:00:00

금융그룹 통틀어 1위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26억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다시 결론 못내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KB금융 제공/자료사진]

이번 주 은행권은 주요 은행장들의 고액 연봉 소식이 전해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수장 중 지난해 기준 연봉 1위는 허인 국민은행장으로 17억2900만원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이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허 행장은 작년 급여 6억5000만원과 상여금 10억74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은 임원 재직 기간이 길어져 누적된 장단기 성과 보상의 영향이 컸다.

허 행장에 이어 △진옥동 신한은행장 11억3000만원 △지성규 하나은행장 10억2200만원 △권광석 우리은행장 5억5300만원 순을 기록했다. 권 행장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것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장기 성과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알려진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의 연봉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2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26억3500만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3억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룹 회장과 은행장 모두 '연봉킹'에 오른 KB금융의 경우 최대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작년 배당액은 1조5164억2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65.98%로 전년 보다 두 배 이상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재원 마련을 위해 중간 배당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배당성향 '20%'와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다수 은행이 100% 금융그룹(지주)의 자회사라는 것에 기인한다. 은행의 배당액 전부가 지주에 지급되고, 이에 따라 지주의 재원 수요 등을 근거로 배당성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결국 당국의 권고안은 은행이 아닌, 지주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번 주는 또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이달 18일 2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두 은행의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은행들 역시 '기관 경고'의 중징계 대상에 올라 향후 3차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추후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사정이 이렇자 각 은행은 CEO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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