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적법…임원들 '성분조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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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데일리동방 생활경제부 기자
2021-02-19 17:52:12

'인보사 성분조작' 임원들 1심 무죄…식약처 검증 책임 물어

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에선 패소…"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적법"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코오롱 임원들의 '성분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인보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충실한 심사를 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자료로 지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무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행정법원은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할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날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오전 형사재판과 오후 행정재판 결과가 상이해 양측의 법정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본 후 필요 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코오롱 인보사 건은 이들 두 소송 외에도 주주들과 환자들이 각각 제소한 민사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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