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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發 코인 광풍] ②CBDC 발행‧수탁사업 허용…가상자산 활용범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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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테슬라發 코인 광풍] ②CBDC 발행‧수탁사업 허용…가상자산 활용범위 늘어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2-10 16:52:25

[사진=픽사베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활용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의 역할과 지급 결제는 물론 가상자산을 활용한 수탁 사업도 추진되면서 증권 역할도 일부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월부터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반을 설립하고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5월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현황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행은 14개 해외 중앙은행의 12개 연구사례를 조사했다.

한은은 “스웨덴과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중국 등 중앙은행은 각자 수립한 CBDC 모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신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 중 자체 구현 기술을 공개한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은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자산(가상자산) 발행, 유통, 결제 등 업무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CBDC는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현재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해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해 간접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거액결제용에는 중앙화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 알리바바·텐센트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자와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다.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중으로 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테스트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소비자와 밀접한 19개 식음료 브랜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가상자산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다. 미국 은행감독협의회(CSBS)는 최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 감독 규정에 합의했다. 미국 각 주 전역에 적용되는 감독규정이 기존에는 제각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일화·간소화 된다.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내 은행, 저축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을 수탁받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비롯해, 은행권에서도 커스터디 서비스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KBDAC(Digital Asset Custudy)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에는 암호화폐 관련 통화 거래업, 금융자산관리 컨설팅업, 디지털 자산투자 및 운영업, 디지털 자산의 장외거래 중개업 등이 포함됐다.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세계 각국 정부들도 활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될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사업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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