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력하나 안 하나 똑같네”…증권가, 정영채 중징계 선례 될까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2-03 17:55:24

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

증권사 직원 범죄 가담한 라임과 징계 수위 같아 형평성 논란 확산

시민단체 "수천억원 피해 유발하고도 CEO 책임지지 않으려 하나"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민감한 여론을 의식해 공식 입장 발표를 아끼고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던 증권사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라임 사태와 본질 다른데…징계 수위 같다 ‘불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해임 권고부터 문책 경고까지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CEO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의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실제 NH투자증권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옵티머스의 경우 증권사가 먼저 문제를 인지해 신고했고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 증권사 임직원의 비리가 연루된 라임 사태 징계 수위가 같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증권사들도 정영채 사장의 중징계를 우려하고 있다. 만에 하나 유사한 사례가 재현돼 증권사가 연루됐다고 가정할 때,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다 해도 결국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때와는 또 다르다. 라임은 어찌됐건 증권사 직원들이 상품을 같이 만들고 범죄에 가담한 그림이니 내부통제 미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NH투자증권은 사태를 미리 발견해 처리하는 데 적극 나섰다. 그럼에도 라임과 동일한 제재수위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전직 임원의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먼저 나온 점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 행태로 자신들의 과오는 덮어두고 모든 책임을 증권사 CEO에게 씌우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전직 금감원 간부가 옵티머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정치권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증권사에 먼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황”이라며 “결국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내부통제 의무만 있고 제재대상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법조계 “적정 수위”

금감원의 사전 중징계 통보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도 최고경영자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사태 해결을 돕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측은 “금감원의 대책은 본질을 제대로 이해, 파악하지도 못하고 기존의 처벌과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기존 처벌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재와 처벌이 수반돼야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제 회계표준상 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증권사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 미비는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국제 표준과 사례도 충분하기에 (증권사들 주장대로) 세부사항 마련이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만 투자자 피해보상이나 선고발 조치가 적용된다면 기존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아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공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향후 제재심이 열리면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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