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패소에도 상한가…'사실상 최종 승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2-17 17:54:26

예비판결 당시 '10년' 수입금지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대웅제약, 항소 의지

ITC, 영업비밀 아니라고 판단…제조공정 기술에만 문제지적

대웅제약 패소 결정에도 전일 대비 30% 올라 17만5500원에 장 마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이 발생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대웅제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웅제약 역시 이번 최종판결은 앞선 예비판결을 뒤엎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았고, 금지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4만500원(30%) 오른 1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미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최종판결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의 주가가 급등한 까닭은 주요 쟁점이 됐던 균주 도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판매 금지명령 기간도 줄어들면서다. 두 회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대립해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산'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대웅제약 '나보타'를 10년 간 수입금지하도록 하는 예비판결을 지난 7월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균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면서 "대웅제약에게 균주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 기반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은 자사 균주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이 ITC 예비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균주 자체는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웅제약 측은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예비결정을 뒤집었다.

대웅제약은 수입 금지명령이 1개월만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번복했지만,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ITC가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대통령에게 전달돼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이 전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판결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지난 33년간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표한 사례는 1건뿐이라는 점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거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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