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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장려금' 갑질…공정위, 서원유통 '탑마트'에 과징금 6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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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당반품·장려금' 갑질…공정위, 서원유통 '탑마트'에 과징금 6억35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2-16 14:35:20

CJ제일제당·오리온 등에 수시로 반품처리…1억7000만원 규모 부당수취도

공정위 "감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서원유통이 운영하는 탑마트.(사진=㈜서원유통 홈페이지)]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이하 ㈜서원유통)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본장려금을 수취하고 제품을 수시로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오리온 등 30여개 업체들에게 부담 반품한 금액만 해도 47억원 상당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서원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매업체로, 연매출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와 포괄적 반품약정을 체결, 이에 기반해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원을 수시로 반품처리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할 때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대금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하고 있다.
 
㈜서원유통 사례를 통해 지역 거점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고 CJ·오리온 등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게도 불공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집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에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점유율 25.4%를 차지했다. 이는 슈퍼마켓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출을 공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된 탓에 실제 시장점유율과는 차이가 있는 점유율 수치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GS슈퍼마켓(23.73%)이나 이마트에브리데이(18.50%) 등 대기업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보다도 시장점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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