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사 직원의 '뒷돈' 약속, 실제 받은 수준으로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1-06 10:30:31

헌재 합헌 결정…"금품수수 기준 적용"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회사 직원인 A씨는 최근 18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본인 땅을 8000만원 더 비싸게 매매하기로 B씨와 약속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재판까지 넘겨진 A씨는 금품수수의 약속을 두고 '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 것에 불복했다.

자신의 처벌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A씨는 어찌 됐을까. 결과는 A씨의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금융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을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을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약속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비해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품 요구·수수·약속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의 금품 약속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과 비교할 때 금융사 직원의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
NH투자증
DB손해보험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대한통운
롯데캐슬
신한금융
e편한세상
SK하이닉스
종근당
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미래에셋
신한은행
DB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유나이티드
LX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