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0국감] 금감원장 "우리은행 DLF 엄정 조치…필요시 추가 검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0-13 11:31:02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과태료 처분만 받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DLF 판매를 지목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필요 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DLF 판매에 앞서 우리은행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무차별 광고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은행은 DLF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 2만8499건을 보냈는데, 사모펀드는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해도 되는 게 아니다"며 "50인 이상은 공모신고를 내고 공모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만 받은 점을 비난했다.

우리은행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의원은 "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공시 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위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은행 외에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함께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 "사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고, 윤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사기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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