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홈플러스, 연말까지 입점업체 최소보장임대료 적용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0-05 15:06:28

홈플러스와 혼합수수료 계약 맺은 600여개 매장 부담 줄어들 것으로 관측

입점업체도 환영...내년 코로나 재확산시 어려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상공인 임대 점주,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 일부에게 적용했던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소보장임대료란 임대 매장의 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매출과 연동해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하일 때는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타격을 입은 입점업체들이 매출과 관계 없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입점업체 점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와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날 을지로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입점 상인들이 참석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점 점주들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홈플러스와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한 입점업체 점주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던 본사가 상생안을 내놓아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코로나가 재확산하면 또다시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어 반가움 반 근심 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혼합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듬해에는 유통업계 전반 혼합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상생테이블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최소보장임대료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불공정 행위를 살피기 위해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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