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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조심해야...평균 182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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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조심해야...평균 182만원 달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7-20 17:53:47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진=아주경제db]

최근 3년간 렌터카 소비자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 평균 청구액은 182만원에 달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사고 관련 피해’에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뜻하는 '휴차료 과다청구’가 48.4%(185건)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

수리비 평균 청구액은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및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이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 서비스 종류별로 ‘장기렌터카’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당 기간 66.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카셰어링’은 13.0% 늘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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