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허위 비대면 재직증명·급여명세서 기승…'작업대출' 경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7-14 14:19:07

금감원, 43건·2억7200만원 적발…취준생 겨냥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급전이 필요한 20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작업대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업자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기승을 부린다며 14일 '주의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대출 건수는 43건, 금액은 2억7200만원에 달한다.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고 20대 청년들을 겨냥한 사기 수법이 동원돼 400만~2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실제 대학생 A(26)씨는 최근 저축은행 2곳에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각각 제출해 총 1880만원을 빌렸다. 직장도, 소득도 없는 A씨에게 저축은행들은 아무 의심 없이 대출을 내줬고, 추후 확인결과 제출된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대출 일당은 A씨를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준 댓가로 수수료 명목을 내세워 대출금의 30%(564만원)를 요구했다. A씨는 3년간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야하는 등 2897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작업대출에 대해 금감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작업대출업자들은 청년들에게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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