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감사 논의내용 부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6-03 14:12:17

61%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관련사항 기재 미흡"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상장법인 등 재무 공시사항 점검대상 중 내부 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이 상당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 공시사항 점검대상 2500개사 중 1112개사(44.5%)에서 미흡사항이 조사됐다. 기재 미흡 비율은 1년 전(27.6%)보다 16.9%포인트 올랐다.

특히 신규 점검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61.7%로 나타났다.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 항목 기재(6.2%) 등의 순으로 미흡한 점이 꼽혔다.

미흡 사항이 없는 회사 비중은 55.5%로 2018년 사업보고서 때(72.4%)보다 16.9%포인트 줄었으나 미흡 사항이 한두 개 발견된 회사 비중(40.3%)은 18.4%포인트 늘었다.

비재무 공시 사항의 경우 점검 대상 2402개사 중 1114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미흡 비율은 46.3%로 작년(75.9%)보다 29.6%포인트 낮았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79.5%→11.9%)과 최대주주 개요 기재(50.1%→17.7%)는 1년 전 점검과 비교해 크게 좋아졌다.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 정보(재무 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등)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 등의 기재 수준은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있는 기업에 다음 정기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부실하게 기재한 항목이 많은 기업에는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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