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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당 25만원→5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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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2020-04-09 11:05:56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경감…항공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100% 감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이번 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와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어난 총 12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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