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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게 무리한 구상금 청구...강성수 사장 직접 사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3-25 16:45:31

한화손해보험이 유가족 사고 이후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유가족 사고 이후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사장이 직접 사과문을 내고 소송을 취하했다.

25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한화손보가 자동차 동승자에게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금 청구는 사고 처리의 적법한 절차다. 하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까지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자녀는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어머니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보육 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상금 2700만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000만원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땐 법정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사장은 직접 사과문을 내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급이 유보된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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